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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사고 기준 구체화 검토…中企 87%가 화관법 신고 마쳐

박일경 기자I 2019.06.06 15:30:00

최근 3년간 사업장 화학사고, 140건 달해
‘화학사고 판단→즉시신고’로 피해 최소화
중소기업 2651곳, 3일까지 7131종 사전신고
대기업은 13%에 그쳐…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화학사고 대응 훈련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지난달 17, 18일 이틀간 한화토탈 스틸렌모노머(SM) 공장에서 유증기가 두 차례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반복되는 대형 화학사고를 막기 위해 화학 사고 및 즉시 신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사업장 화학사고가 1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일 정유·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화학사고의 법적 정의와 사고 발생 시 즉시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화학사고 개념 설정을 분명히 해 실제 화학사고가 일어난 경우 빠른 신고로 초기 대응에 나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화학사고임에도 화관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등 ‘화학사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염소가스 누출로 6명이 사망한 2015년 한화케미칼 사고가 대표적이다. 화관법이 적용되면 ‘10년 이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진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연간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사전 신고를 오는 30일까지 차질 없이 받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철강 등 4개 업종에서 제출된 통관내역 20만1200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44.1%에 해당하는 8만8715건이 현행 화관법상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무력해지는 화관법 준법의식을 보강하고자 화평법까지 개정에 나선 이유다.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현황 및 산업계 이행지원.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해성 및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장 2030년까지 등록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만1000여종 물질이 신고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 업체에는 제조·수입·사용·판매 중지를 명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반 시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 마감시한을 4주일 앞둔 이달 3일 현재 3058개 업체에서 9768종(중복 제외) 물질을 신고한 상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87%인 2651개소에서 7131종을 신고했다. 다만 대기업은 13%에 그친 407곳만이 6246종을 신고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에도 신고를 마치지 못한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온·오프라인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급물질 확인, 신고서 작성 등 1대 1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업체는 중소기업 상담센터, 산업계도움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문의하거나 신고서 작성 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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