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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분조위 위원은 ‘금융 또는 소비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분조위에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분조위 성격상 금융 실무 경험을 배제하는 것이 현실성과 균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 금감원이 추진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까지 맞물릴 경우 금융회사의 방어권이 위축되고 악성민원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걱정 섞인 전망까지 나온다.
‘편면’이란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금융 분쟁에서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를 주는 제도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직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하기 위한 제도나 방안도 꾸준히 준비 중”이라며 “편면적 구속력 제도 법제화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국회에는 김현정·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각각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분조위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명호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같은 구조가 조정대상기관에게 보장된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쟁점은 적용 범위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분쟁 건수 2만 9603건 중 2000만원 이하 분쟁 건수는 1만 9793건으로 66.8%를 차지한다. 편면적 구속력이 이 구간에 적용될 경우 절반 이상의 분쟁에 방어권이 제한된다.
정 수석위원은 “소송에 비해 비용과 절차가 간소한 금감원 분쟁조정제도를 일부 금융소비자가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악성 금융소비자의 금융분쟁민원이 급증할 경우 이것이 금융회사 전반적인 보험료·금리 등 인상으로 이어져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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