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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렌즈 끼게하고 베팅 유도..'사기에 사기' 도박꾼 징역형

장영락 기자I 2025.01.28 14:58:58

사기도박판 공모한 지인까지 속여 3억여원 편취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사기도박 공범으로 끌어들인 지인까지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의 사기도박판에는 컨택트렌즈와 조작 카드 등이 동원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청주지법은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 사기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7∼20일 충북 진천 등지 펜션에서 불법 도박을 하면서 지인 B씨를 상대로 사기를 쳐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사기도박판을 꾸민 다음 B씨마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사전에 약품 처리된 카드의 앞면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제작 컨택트렌즈를 끼게 해 큰돈을 베팅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다른 참가지 7명과 짜고 미리 정해진 패가 나오도록 조작된 이른바 ‘탄카드’를 사용해 B씨를 속였다.

A씨 범행은 참가자 중 한 명이 B씨에게 조작을 실토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점, 1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도박에 참여했다가 역으로 사기를 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를 속인 공범 7명은 따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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