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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 중 최대 3년만큼 추가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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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중단돼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000원이 된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하고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게 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하여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