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남 변호사 등 이 사건 핵심 인물들은 대장동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초과이익 발생으로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남 변호사의 발언으로 사업 전반의 결정권을 쥔 성남시 측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게 됐다. 특히 이 전 지사의 측근으로 불리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범행에 가담하고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관여 의혹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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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 “4000억원짜리 도둑질”이라며 “(문제가 되면) 게이트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장동 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남 변호사에게 뇌물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에게 “지난번에 통화를 들려주신 적이 있지 않나, ‘유유’가 갖고 오라고 난리 치는 것 들었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가 언급한 ‘유유’는 유 전 본부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고 성남시와 사전에 교감한 듯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대장동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도 수사의 손길이 뻗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전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아랫선의 일탈’로 규정하고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 사건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전 지사가 이같은 사업 진행 과정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린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이 전 지사의 실제 혐의 유무를 떠나 남욱의 녹취록 발언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전 지사를 불러 수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그동안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커넥션은 의혹만 무성했지만 이제는 남욱의 녹취록으로 공모 사실이 명확해졌고, 결재권자인 이 전 지사가 이들 행각을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