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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4년, 중증치매환자 7.4만명 혜택

박철근 기자I 2021.09.16 10:00:00

보건복지부, 14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금 126만원→54만원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 31만 명 혜택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4년이 지난 현재 중증치매환자 약 7만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본인부담금이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 줄었을뿐만 아니라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평균 17만원의 비용감소효과가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치매국가책임제의 4년간 성과를 되짚었다.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관리의 거점기관으로서 전국 256개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활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 55%가 등록했으며 이 중 64%가 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중”이라며 “치매조기검진 358만명, 맞춤형 사례관리 11만명 제공 등 치매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야외 치유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를 시행중이다.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적 문제는 있지만 신체기능은 양호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분들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2만1000명을 돌파했다. 같은해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해 총 31만명(2020년 기준)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았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 발표와 함께 이뤄진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치매환자가 혜택을 받았다”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원에서 54만원으로 평균 72만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매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친화적 환경 조성도 병행했다.

지역주민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의 치매안심마을이 전국 505곳에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주민 주도하에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인식개선·사회활동 지원 등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전 주기적 치매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부터 9년간 2000억 원을 투자하여 치매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매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국민들도 치매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다”며 “지난달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줬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치매환자와 가족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 지금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치매환자들이 삶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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