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심판원은 6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제12회 산업재산권 판례평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판례를 연구해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허·상표분야 심사 및 심판기준 정립, 산업재산권 정책 수립 등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 중 상표분야는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선사용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고 본 판례(2013허3074) △복수로 발음되는 외국표장 중 하나의 호칭과 유사한 표장을 비유사로 판단한 판례(2015허5432) 등이다.
또한 특허분야는 △특허요건 판단단계와 특허침해 판단단계에서 발명의 범위 확정 기준에 관한 판례(2013후1726)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대응이 없는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2014후2849) 등을 지정했다.
자유과제는 개인이 자유롭게 판례를 지정할 수 있다.
입상작 선정은 오는 9월 29일 공모전 마감 후 1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우수작 6편을 결정해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상금(50만~200만원)과 함께 판례평석 우수논문집으로 발간해 전국 로스쿨 대학 등 주요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며,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