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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과 공장 측은 시운전을 하다 배관에 균열이 생겨 수산화나트륨 약 1ℓ가 누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산화나트륨은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상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물과 닿으면 독성가스가 발생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다만 누출 방지설비가 설치돼 외부로 수산화나트륨이 누출되지는 않았다. 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장의 설비 가동은 중단됐고 소방당국과 공장 측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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