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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버스를 막아선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는 “전장연은 서울시의 적군이 아니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로 버스 운행에 차질이 벌어지자 경찰은 이 대표에게 집시법 위반과 도로 무단 점거 및 업무방해죄 저촉 등을 경고하고 휠체어를 들어 인도로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경찰을 향해 “건드리지 말라”고 항의했고, 다른 장애인 활동가 한 명이 저항하다가 휠체어에서 넘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인도로 옮겨진 뒤에도 계속해서 전동휠체어를 차도로 진입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잠시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의 제지로 버스 운행이 재개된 뒤에도 전장연 측과 경찰이 일대 인도에서 대치하면서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시민들은 비좁은 공간 탓에 한 줄로 서서 휠체어와 기동대를 피해 길을 돌아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차별 철폐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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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오는 15일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 시내 모처에서 버스 운행을 막는 ‘비폭력 불복종 기습 시위’를 이어간단 방침이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난입해 10여분간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막아서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전날에도 오전 8시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인근 인근 버스정류장과 마로니에공원 앞 횡단보도를 각각 10여분간 막아서는 기습 시위를 반복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장연은 서울시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형법상 교통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시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박 대표를 혜화동로터리 버스 시위 관련 집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달 2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같은 날 영등포경찰서도 전동휠체어 불법 개조와 관련해 박 대표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