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글로벌 제약 및 헬스케어 기업인 존슨 앤드 존슨(JNJ)의 활석 성분 베이비 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이 유가족에게 25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존슨 앤드 존슨이 자사 활석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게일 에머슨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크리스 티시 변호사가 밝혔다.
배심원단은 에머슨의 가족에게 보상적 손해배상금 5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2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티시 변호사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연방법원에서 존슨 앤드 존슨을 상대로 한 별도의 활석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주민이었던 에머슨은 2019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6개월 후 6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전이성 난소암으로 그녀가 사망한 이후 아들과 딸이 원고로서 소송을 이어왔다.
소장에 따르면 에머슨은 1969년부터 2017년까지 존슨 앤드 존슨의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은 지 2년 뒤인 2017년, 친척으로부터 해당 제품과 난소암 발병 위험 증가 사이의 연관성을 듣고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규장 거래에서 0.45% 하락 마감한 존슨 앤드 존슨은 이후 현지시간 이날 오후 5시 24분 시간외 거래에서 0.21% 반등하며 243.96달러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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