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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20대인 A씨는 아동·청소년 1명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송치됐다.
수사팀은 A씨의 과거 동종범행 전력 및 수법에 대해 확인하던 중 몰래 불법촬영물을 소지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가 몰래 버리려 했던 휴대폰 2대를 추가로 발견했다.
수사팀은 휴대폰에서 확보한 방대한 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6명에 대한 160여개의 성착취물 제작·유포 △16세 미만 청소년 3회 간음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50여회 불법 촬영·유포한 추가 범행을 밝혀내 A씨를 직접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압수된 휴대폰과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불법영상물은 전부 삭제하고, 이미 유포된 불법영상물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했다.
대검은 “세심한 기록 검토로 숨겨진 추가 범행을 모두 밝혀내 피고인을 직접 엄단했다”며 “휴대폰,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불법영상물 원본을 삭제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우수 사례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