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방건설 및 계열사 간 택지전매는 총 1조185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가 최근 10년간 낙찰받은 공공택지 가격 총액 2조729억원 중 절반 가량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매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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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은 계열사 디비건설·디비산업·노블랜드 3곳을 2013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신설했다. 엘리움·엔비건설·대방덕은 주식회사는 2015년 12월부터 불과 1년 사이에 신설했다.
또 문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계열사는 20~30대가 건설사 임원으로 등재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 형태와 건물 사용 현황 등을 봤을 때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라고 밝혔다.
이들 법인들은 모두 기존 낙찰택지를 전매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새롭게 낙찰받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전매를 통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획득, 이후 벌떼 입찰에 동원됐다는 사실이다. 공공택지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3년 간 주택건설실적 300가구 이상을 공급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한편 벌떼입찰을 통해 한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한꺼번에 3개 택지를 낙찰받았으며, 부동산 신탁사에 택지를 담보신탁해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디비건설은 대방건설로부터 2015년 4월 양산 물금지구 택지를 전매받아 공공택지 입찰자격을 달성했다. 이후 벌떼입찰에 동원된 디비건설은 2018년 5월 10일 3개 택지를 동시에 낙찰받았고, 곧바로 해당 택지들을 담보신탁대출 목적으로 부동산 신탁사에 전매했다.
담보신탁대출을 위한 택지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공주택특별 시행령이 무더기 벌떼입찰에 성공한 페이퍼컴퍼니의 자금조달 창구로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대방건설의 편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후속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금번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적발 성과를 계기로, 지자체의 단속권한 부여 및 특사경 신설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공공택지 낙찰 이후 착공 전 단계에서 국토부와 LH 및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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