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개선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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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원수급인이 이미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 하수급인 청구 내역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지급 단계에서 이를 이유로 대금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지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에 대한 직접 지급도 한층 강화된다.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곧바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원·하수급인의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한 임금 체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제도 개편에 맞춰 조달청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 개선에 나선다. 현재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만큼,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3월 30일부터는 개선된 지급 방식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였던 공사대금 투명화와 체불 방지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현장 투명화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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