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3만 7519사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89사였으며 올해 9월 기준으로는 4만 2763사 중 290사가 지정됐다.
금감원은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며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 39개)에 한해 감사인 선임이 가능하다.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사선임위원회(이하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해야 한다.
감선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법령상 자격(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을 갖춘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하다.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선위 위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의 전원 출석으로 감선위(약식 감선위) 개최 및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내년 1월 예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