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사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그는 트럭에 있던 코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근로자가 24명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트럭에 있던 코일 하역 중 사고 당해
상시근로자 24인 공장, 중처법 대상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