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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수당' 비정규·파견직에겐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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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0.03.22 16:00:00

직장갑질119, 정부 '고용유지 지원금' 비정규직 지급 강조
"취업자 77.8%는 코로나19 따른 휴업 수당 받기 어려워"
파견업체, 특수고용 노동자 상황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저희는 정말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수당)’을 못 받나요?”

공항 파견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서와 무급 휴가 신청서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행기 운항 횟수가 급감하자 사측은 사태 진정 후 여건이 되는 대로 복직시켜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 측은 A씨 등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인 고용유지 지원금이 정규직 일부에게만 적용되고 비정규직에게는 유명무실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사진=직장갑질119)
취업자 10명 중 8명에게 휴업급여는 그림의 떡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 2735만명 중 사실상 휴업 급여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직장인이 2127만명(7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사업주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는 휴업 수당 대신 계약해지를 당하고 있고 사내 하청 노동자도 폐업이나 계약해지로 휴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견용역은 채용과 해고를 수시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는 학원 강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도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휴업수당을 받기 힘들다”면서 “결국 취업자 10명 중 8명에게 휴업 급여는 그림의 떡”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이 단체에 들어온 제보 857건을 분석한 결과 315건(36.8%)이 ‘코로나 갑질’ 제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급 휴가를 쓰라는 요구가 117건(37.1%)으로 가장 많았고 △해고·권고사직(21.3%) △연차 강요(13.7%) △임금 삭감(8.9%)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통계를 시작한 3월 첫주와 비교했을 때 갑질 제보가 1.3배 늘었고 해고와 권고사직 건수는 3.2배 증가했다”며 “연차 강요부터 무급 휴직,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실업 대란 전 산업 확산

또한 항공업에서 시작된 코로나 실업 대란이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까지 이 단체에 들어온 제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학원 교육이 20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복지시설(11.5%) △사무(13.3%) △판매직(11.5%) △숙박·음식점(8.8%) △항공·여행(10.6%)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가 정부에 ‘노동소득 보전금’을 요청하면 정부는 우선 지급하고 회사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기업 퍼주기 정책을 벌이면서 노동자의 소득 지원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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