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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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2월 1일 아파트 운영자금을 빼돌릴 마음을 먹었다. 이날 A씨는 은행에서 ‘196만 5600원’으로 기재된 아파트 관리비 출금전표 숫자를 ‘1496만 5600원’으로 고쳐 거액을 출금한 뒤 12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출금전표 금액을 고치는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초과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9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횡령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금 중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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