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유산 한정 점검대상 확대
유형별 안전점검표 새롭게 마련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창덕궁 인정전(국보), 대구 팔거산성(사적),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천연기념물) 등 전국의 국가지정·등록유산 425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유산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활동의 일환이다.
| 서울 의릉(사적) 풍수해 안전점검 모습(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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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유산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국가유산과 주변시설, 복권기금으로 설치·운영 중인 방재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수목, 담장, 석축 등 풍수해 취약부분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해 국가유산과 주변시설의 안전상태 △소방설비(소화기, 소화전 등)와 방범설비(CCTV 등) 작동상태 △전기·가스 시설 안전상태 △안전경비원 근무상황 △현장별 재난대응 안내서(매뉴얼) 마련 여부 △비상연락망 비치 등을 살펴본다.
올해는 기존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에 한정했던 점검대상을 석조, 자연유산, 능·분·묘 등 각 유형을 포함한 전체 국가지정·등록 유산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 199개소에서 425개소로 대폭 증가했고, 5가지 유형별 안전점검표도 새롭게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점검기간 동안 4대 궁궐, 조선왕릉 등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46개소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국가유산에 대해서는 중요 점검대상 53개소를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각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점검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종묘 정전(국보) 수리현장 안전점검(사진=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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