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12일 오전 11시 30분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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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왜곡하고 강화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에 존경을 표한다”며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