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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산주 보유 논란' 이재명 국회 윤리위 제소

경계영 기자I 2022.10.14 09:43:56

송언석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 참여
"보유 주식 처분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징계 요구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총 20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2억원 상당의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도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점이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속한 상임위인 국방위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4월 말 매수했던 보유 주식 전량을 전날 매도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직후 이재명 대표가 이미 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뇌물을 받아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뇌물을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한 것을 처분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징계 요구서를 심사할 국회 윤리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정쟁만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국민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본연의 역할이 있다”며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김희곤(왼쪽) 원내부대표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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