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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9일 밀접접촉자가 22명으로, 자택 격리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질본은 8일 밀접접촉자가 20명이라고 밝혔으나 9일 오전 확진 환자가 탄 리무진형 택시 기사를 밀접접촉자로 추가했고, 이어 확진 환자가 공항에서 휠체어를 탔을 때 이동을 도와준 도우미를 추가 밀접접촉자로 분류했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을 뜻하며 가족 등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환자의 객담이나 분비물 등을 접촉한 자도 밀접접촉자로 정의한다. 항공기에서 밀접접촉자는 환자의 앞 3열, 뒤 3열을 밀접접촉자로 보고 있다.
밀접접촉자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자택 격리를 조치하고,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잠복기인 접촉 후 14일까지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본은 확진환자와 항공기에 함께 탄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는 44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질본은 이들의 명단을 현재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수동감시를 하고 있다.
수동감시는 잠복기인 14일 동안 관할 보건소가 정기적으로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해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