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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분지급제는 원청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 비용을 다른 공사대금이나 자재비와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다. 원청은 하청업체가 이 돈을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하청은 임금으로 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원청은 하청에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를 받아 임금을 실제로 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의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건설 현장과 조선업은 여러 하도급업체가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다단계 하도급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간 마진과 공사비 등은 줄고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9247억 8100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체불액이 2864억 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1691억 5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는 건설업이 2만 75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구분지급제는 건설·조선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에 공공·민간 구분 없이 적용된다. 그동안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하다가 내년부터 민간 건설과 조선업으로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설업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원청은 임금구분지급제도도 무조건 도입해야 한다. 원청이 하청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건설 근로자 등에게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곳이 대상이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 건조 또는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이 임금구분지급제 적용 대상이다.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된다. 건설업과 달리 조선업은 처음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넘는 사업부터 적용하고 향후 3년에 걸쳐 단계적(240억원→120억원)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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