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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여타 공무원에 대하여 모범이 되어야 할 선임주무관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견책처분보다 가벼운 징계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견책처분을 한 것을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급자가) A씨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발했다거나, A씨를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성희롱 신고를 교사하고 징계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등의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같은 팀에 근무하던 여직원 B씨를 향해 성적 언행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인권담당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휴가 명령을 받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휴가 기간 중 부서장을 찾아가 폭언했다.
A씨는 상급자를 향해 “내가 검찰에 들어갔으니 너는 끝나”, “있지도 않은 일로 어디라고 건방지게 훈계를 해. 너나 잘 해”, “당신은 성희롱범으로 들어가야 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급자를 직권남용,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인사위)는 2020년 4월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상급자 모욕 등 A씨의 비위 사실을 고려해 해임을 의결했고, A씨는 6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년 1월 기각됐다.
결국 A씨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2년 A씨의 징계사유 중 상급자 모욕만을 인정했고, 그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 2023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상급자를 모욕한 사실로 2024년 1월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다시금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같은 해 5월 견책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A씨는 “해임처분 당시 감사위원회 법률심의 팀장으로 있던 서울시 직원이 징계 사건을 관여했다가, 소청심사위원회 간사를 겸해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해 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서울특별시장은 사건 처분에 앞서 아무런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또다시 소송을 걸었다.
한편, 공무원 징계 규정은 총 4단계로 구성된다. 법에 어긋나는 심한 행위를 고의로 저질렀을 경우 파면·해임 조치가 따른다. 고의성을 충족하지만 행위의 정도가 중과실 정도거나 약하면 강등 혹은 정직을 당한다. 만약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처분을 받는다. 견책은 보수나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서류상으로 징계 기록이 남아 승진, 수당 등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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