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현장대응팀은 6일(현지시간) 구금 시설을 직접 방문해 100여 명의 한국인 근로자들과 1차 영사 면담을 실시했다”면서 “7일 추가 면담을 통해 구금자 전원에 대한 면담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사 면담 과정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금자들이 시설 환경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구금 시설 측과 즉시 협의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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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B-1 비자 소지자에 대해 해당 비자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이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B-1 비자의 경우 건설 작업 수행은 불가하고 급여도 미국 내 사업체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미국 현지 공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려면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주재원(L-1·E-2) 비자가 필요하지만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동안 관행적으로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H-1B 비자는 기본적으로 추첨제(lottery) 방식으로 선발된다”면서 “이에 따라 외교부는 2012년 이래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PWKA)’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아웃리치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리 국적 전문직 인력 최대 1만5000명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E-4 비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4 비자는 최대 2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고용이 계속되는 조건이라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제119대 회기에서 공화당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시드니 캄라거-도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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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지속 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는 조기중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중심으로 서배너에 현장대책반을 설치해 현장 대응을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단속 이후 한미 양국은 서울 및 워싱턴, 애틀란타 현지에서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 중”이라면서 “여타 미국 지역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대미 진출 기업 근로자의 체류 현황을 점검하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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