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여야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를 제외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형법이 아닌 헌법으로 다루겠다는 의미지 탄핵 핵심 사유에는 변동이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이에 따른 야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당 의원 44여 명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적이라며 맞서기도 했죠.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7일 입장문에서 “내란죄 철회는 소추 사유 80%가 없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내란죄 철회의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법정에서는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고 발언했던 것을 근거삼기도 했죠.
한편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 참석 여부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황 속 여야 대립은 지속할 전망입니다.
◇민주, 尹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철회…“형법 아닌 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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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 철회 아냐”
빠른 탄핵 심판으로 헌정 질서 회복 목적
내란죄 철회 배경에 헌재 권유 의혹 제기에
국회 측 탄핵 대리인단, “실언한 셈” 진화 나서
◇국힘, 잇딴 반발…탄핵 찬성파들도 “재의결 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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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탄핵소추안 내용 변경시 국회 의결 필요”
공수처 체포영장·한덕수 총리 탄핵도 ‘원천 무효’론
6일 나경원·김기현 등 與 44여 명 尹 관저 집결도
“내란죄 철회는 사기 탄핵…불법 체포 막겠다”
◇오는 14일 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참석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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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 기일…변호인단 8명 구성
대통령 직접 참여 여부 미정…내란 철회 문제삼을 듯
비판 거세지는 與…‘철회의 철회는 없다’는 野
국힘·尹 지지율 회복세에 발언 거세질 전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