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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사업주들은 벌금을 각오하고서라도 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5%가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일감이 일정치 않아 주 52시간을 지키면 생산 자체가 어려워져서다.
경기 남양주에서 의류 부자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 모 대표는 “향후 1~2년치 일감이 결정된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맞춰 인력 조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일감 수주가 일정하지 않은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인력을 무턱대고 늘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항변했다.
중기중앙회도 지난달 30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버텨왔다”며 “제도 종료로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 하고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기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이 절실하다보니 초과 근무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 시간을 넘어가며 일하고 싶다면서 현금으로 월급을 달라는 경우도 있다. 불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을 포함해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필요한 사업장은 전국에 63만 곳으로 추산된다. 근로자 수도 약 600만명에 달한다.
다만 정부의 해법은 당장의 처벌만 미뤄두는 것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가 계도 기간을 준 부분은 환영한다”면서도 “계도 기간 부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추 본부장은 “보완 입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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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새해 첫 날부터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크립토 파라다이스’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차관은 “고용부가 다행히 계도기간을 둬 운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기부는 근로시간 제도 보완방안을 고용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 문제는 부처 소관을 떠나 중기부가 직접 챙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고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 허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각 지방중기청을 통해 기업의 애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시조치와 함께 중기부는 업계의 우려를 계속 전달하고 고용부와 공동으로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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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른 한시적 보완제도로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 1주에 8시간의 추가근로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서 일몰됐다.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를 2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가 현행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역행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이견차로 해당 법안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