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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희 상임위원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약 18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 지원 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또 2018년부터 3년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을 역임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각각 3년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소비자원에 설치·운영한다.
소비자원은 “변웅재 위원장과 배삼희 상임위원은 소비자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분쟁조정의 발전 및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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