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실업급여 6조 1572억 편성…최저임금 인상으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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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8.29 09:00:00

최저임금 인상에 구직급여 하한액 인상
사회보험 지원대상도 월 160만원 미만자로 확대
영세기업 노동자 월 13만원 지원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근로감독관 증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실직·은퇴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확충 분야에 6조 8633억원을 편성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구직급여도 함께 오른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매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실직·은퇴에 대비한 고용안전망 확충 분야에 6조 8633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구직급여사업에 가장 많은 금액인 6조 1572억원이 들어간다. 이는 올해(5조 3351억원)보다 15.4% 늘어난 것이다. 구직급여 하한액이 현재 4만 6584원에서 5만 4216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부는 지급수준과 기간, 적용대상 확대 등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에 올해(5202억원)보다 35% 증액된 7021억원을 편성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도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인자에서 16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했다.

또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에 40억원을 편성했다. 이 제도는 기금에 가입 시 저소득노동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과 운영수수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조건 개선에 총 3조 3903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지원 사업에 2조 9708억원을 쏟아 붓는다. 이 사업은 30인 미만인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체당금지급에 4100억원을 편성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오르고 수혜 인원은 올해보다 3000명 확대된 5만 6000명으로 예상된다. 신규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른 교육비 및 수당을 확보하는 근로감독역량강화에는 94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 안전망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며 “일자리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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