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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법원은 바디프랜드가 이나다훼미리를 상대로 낸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이나다훼미리)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관련 특허 등록 무효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2015년 1월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2016년 1월 “이나다훼미리의 특허는 무효”라고 심결했다. 이후 2016년 9월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맞다”고 판결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이 같은 사실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안마의자 업계에서 한국 대표기업과 일본 기업 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안마의자 특허 한일전’으로 주목을 끌기도 했다.
소송의 핵심은 안마의자에 내장된 센서가 신체 부위를 자동 인식해 마사지하는 기술이 이나다훼미리만의 기술인지 밝히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나다훼미리의 특허 기술이 새롭거나 발전된 내용이 없는 데다 관련 기술이 이미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나다훼미리의 특허권 상실이 확정됐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더욱 흔들림 없이 기술과 디자인 연구개발(R&D)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올해 2월 기준 특허와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527개(국내 376개+해외 151개)를 출원했고, 이 가운데 등록된 지적재산권은 총 356개(국내 291개+해외 65개)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