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은 금융위기를 맞아 실직가능성에 노출된 고객들에게 보장서비스와 더불어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이같은 옵션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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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의 특별해지 조건은 계약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당해 더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해지를 신청할 경우다. 여기서 실직은 고용보험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계약자가 실직을 당하더라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정상 유지된다.
ING생명은 금융위기로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와 보험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ING생명은 "이 옵션으로 보험을 해약,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은 고객들의 경우 실직상태를 벗어나면 다시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