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그너 판사는 “어떻게 변호사들은 이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명령은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다”고 말했다. 코그너 판사는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통해 부모 중 어느 한족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연방정부에 지시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2월19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 중 부모 한명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추방대상이 된다. 또 사회보장번호 발급, 각종 정부 혜택 수령, 취업 등에 제한을 받는다.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주 정부 법무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 헌법 수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명령이 유지될 경우 매년 15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천적 시민권 중단 행정명령 관련 여러 소송이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및 민주당 소속 22개 주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 대법원은 127년 전 이미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 부모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적 해석을 정면으로 거스른다고 강조했다.
대체로 헌법학자들은 선천적 시민권 제도를 중단하려면 헌법 개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방법원의 제동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