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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오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이방현 대구지검 부장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가짜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씨로부터 86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김 씨로부터 수산물과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료와 자녀 학원비 등 84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년을, 이 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삼바, ‘분식회계’ 혐의 제재 취소 소송…6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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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를 하면서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며,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곧바로 제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은 인용된 상태다.
다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법행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단을 내린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바이오젠 콜옵션 미공시와 관련 “반드시 공시할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결론 지었다. 이 때문에 선고를 앞둔 행정법원 판결에 형사재판 1심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2016년 참여연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과다 산정했다며 고발한 것에서 시작됐다.
◇ ‘마약 투약’ 롤스로이스 사망 뺑소니·전 야구선수 오재원 각각 항소심과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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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를 치여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피부과 시술을 명목으로 사고 당시 각종 마약류를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20형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 야구선수 오재원의 1심 선고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 심리로 오는 26일 열린다.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마약류를 보관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산 베어스 전·현직 야구선수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로 처방 받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를 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인이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2474만원 추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