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 끔이 파니씨는 한 농장에서 약 13000만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 매일 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 한 달에 파니씨에게 주어진 휴일은 단 이틀 뿐이었고, 겨울에는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대전노동청을 찾아가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지만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으면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다. 농장으로 돌아가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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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파니씨의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이라며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권이다. 돈 벌러 한국에 온 우리가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요구했다. 실제로 파니씨는 농가에 부속된 창고를 개조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매년 쥐와 모기, 벌레들이 들끓어 잠 들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파니씨의 증언이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번역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는 원어민 강사 사례 등이 소개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약 13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가 인종차별적 법제도”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라이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협약이 한국에 효력이 생겼는데 사업장 변경 제한도 모자라 작년부터는 지역 이동 제한까지 추가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고용허가제와 여러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하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의 대상일 뿐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