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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처음 임용을 받아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3개월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학생과 성관계한 뒤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 및 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뒤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신분인 점을 감안해 형량을 무겁게 판단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간음하고 추행한 뒤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는 공적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자해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속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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