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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한은이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27년 만이다.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은 은행의 회계·전산화 작업, 한은의 통계 편제 변경 등에 시간이 필요해 내년 4월 1일로 정했다.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디지털화 등 금융거래 환경 변화, 단기 예·적금에 대한 은행권과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을 고려해 ’금융기관의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수신의 기타조건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초 은행 정기적금 최소 만기를 1개월로 단축해달라고 한은에 건의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금리인상기를 맞아 짧은 만기로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와 장기 적금을 꺼리는 청년층의 성향도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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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6일 자료를 내고 “MZ세대 금융트렌드에 맞춰 정기적금 만기기간 규제 완화 등 한국은행의 낡은 규제 개선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이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적금과 예금의 최소 만기 기간을 각각 6개월, 1개월로 구분해 둔 것은 사전에 약정기간을 정해 자금을 운용하는 기한부 예·적금(정기 예금, 적금 등)과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의 상품 특성이 구분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규정이 없다면 기한부예금의 만기를 매우 짧게 규정하고 만기시마다 재예치하는 경우와 요구불예금 간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그러면서도 “예금자의 요구 다양화,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 진전 등 규정 제정 당시에 비해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한 점을 고려할 때, 기한부 예·적금의 최단 만기 축소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은은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은행권 전반의 의견 수렴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자금조달 및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금융감독 당국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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