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이르면 오늘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유상증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전쟁부(국방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약 10조원(66억달러, Capex 기준)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진행을 위해 고려아연은 미국과 ‘크루서블 JV’란 합작법인을 세우고 공동 운영할 예정인데, 이 크루서블 JV가 고려아연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지분 10%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고려아연이 이사회는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분율에서는 영풍·MBK에 크게 밀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영풍·MBK가 주도권을 쥘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미국이 고려아연의 10%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 올라서게 될 경우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갯속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유상증자가 마무될 경우 영풍 측 지분은 현재 44%에서 40%로, 최윤범 회장 측 지분도 32%에서 29%로 희석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10%의 지분을 보유한 JV가 최 회장에 힘을 실어줄 경우 최 회장 측 지분은 39%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양측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영풍 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은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추진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상환 의무가 있는 차입금을 두고 미국 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맞서 영풍 측이 회사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JV에 대한 유상증자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양측 협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며 “경영권 분쟁의 잣대만 들이밀면서 과장된 해석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갈등은 소송전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20일 영풍과 MBK 측 이사 2명을 영업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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