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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석포제련소 2공장의 토양정화 실적은 1공장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면적기준 이행률은 1.2%에 불과했는데 토양정화 대상 면적 3만 5617㎡ 가운데 427㎡ 규모만 정화했다는 의미다. 정화 대상 토량 12만 4330㎥으로 살피면 이행률은 17%로 집계됐다. 2024년 12월 말 16.3%와 견줘보면 두 달 동안 0.7%포인트 끌어올리는데 그쳤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30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기한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영풍이 명령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잇따른 실적 적자, 58일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경영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정화 작업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봉화군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3호에 의거해 처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토양환경보전법 29조 3호에 따르면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석포제련소 토양정화를 둘러싼 영풍과 봉화군의 법정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봉화군이 석포제련소에 토양정화명령을 첫 부과한 시점은 2015년 4월이다. 당시 제련소 아연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 보관장, 폐기물 보관장 등을 대상으로 2년 안에 토양을 정화할 것을 명령했다. 확인된 오염물량은 3만 5000㎡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기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영풍이 토양정화명령을 불이행하면서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했다. 영풍 측은 토양정화 작업량이 많은데다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사유를 들며 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 요청했으나 봉화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명령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019년 6월 제련소가 최종 승소한 뒤에도 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토양정화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낙동강 환경운동가와 시민활동가 1300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를 촉구했다. 올 3월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의 주최로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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