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자회사 설립해 장애인 고용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Sh수협은행은 지난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Sh수협은행은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식에 참석한 신학기(왼쪽 세번째) 수협은행 수석부행장과 김대규(왼쪽 네번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지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사진=Sh수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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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수협은행 신학기 수석부행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김대규 지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를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날 협약을 통해 수협은행은 앞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수협은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세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