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앱 스토어에서 ‘K-패스’로 검색해 나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앱을 설치해야 하며 공식 앱은 “별도의 유료 결제창이나 광고가 없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앱 마켓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K-패스 앱 외에도 유사한 명칭의 민간 앱이 다수 검색되고 있다.
사칭 앱들 가운데 일부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K패스 사칭 앱을 다운받은 이용자들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앱에 무슨 광고가 이렇게 많냐”, “로그인을 하면 유료 결제로 전환되는데 번거로워서 이용을 못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광위는 앱 스토어에서 ‘K-패스’로 검색해 나온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앱을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과 구글 및 애플 등 플랫폼사와 협의해 추가적인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있다”며 “앱과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게시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최근 K-패스를 사칭한 유사 앱에서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반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하는 공식 앱을 다운로드해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을 이용할 때 지출금액의 일부를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20%,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30%와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 첫달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와 무관하게 환급받을 수 있고 이후부터는 월 15회를 넘겨야 한다.
환급률 적용은 이용요금에 따라 다르다. 월 지출 총액이 20만원을 밑돌면 쓴 돈 그대로에 환급률을 적용한다.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일반 성인이 한 달에 19만원을 대중교통에 썼으면 19만원의 20%인 3만8000원을 다음달에 돌려받는다. 그러나 22만원을 사용했다면 20만원은 그대로, 20만원 초과분인 2만원에 대해선 50%인 1만원으로 취급돼 총 21만원이 환급률 적용 대상이 된다. 이때 환급액은 4만2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