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이들 사이트들에 대해 지난 한 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미 차단된 사이트가 접속차단을 회피할 목적으로 URL만 변경·운영하는 이른바 ’대체사이트‘까지 찾아내 차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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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정보’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전체 시정요구 결정 건수는 717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매년 이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7월에 시행되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의 접속차단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은 일정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할 경우,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K-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해서는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신속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