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구인광고와 주변 지인들의 소개로 서울과 경기, 인천 일대에서 무자격 강사를 모집한 후 불법 운전학원에 이들을 알선했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운전 연수를 원하는 이들과 강사들을 연결했고, 체크카드를 통해 알선료를 지급받으며 추적을 피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무자격 운전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운전연수생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된 학원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의 운전 교육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금천경찰서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을 받으면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고, 잘못된 교통운전습관 등을 가질 수 있다”며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등에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무등록 유상운전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은 물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