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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6.1%가 줄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올해 대비 3.9%(1조 1450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대비 1조 9262억원으로 10.2%가 줄었다. 반면 산재보험기금은 8160억원(9.2%) 증가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며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폭 늘었던 지출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의 지출 규모를 보였던 구직급여와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대폭 늘어난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활용된 고용보험기금이 2조원 가까이 삭감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던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이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장려금도 종료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신청자 통계를 확인해 보니 재작년과 작년에 늘었던 신청 규모가 올해 안정을 찾고 있다”며 “또 내년에도 올해의 고용추세를 유지한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구직급여와 코로나19 한시 사업 등이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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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을 더하게 될 예정이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및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 지원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확대, 3+3 육아휴직제 시행, 가사서비스기관 품질 관리 등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늘린다.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산재 취약부문 중심의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을 계속 지원하면서, 위험공정 개선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을 재정지원까지 확대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 측정비용 지원 대상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업의 합리적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인프라를 지원한다. 한국형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생형 임금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 스스로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체계를 선택·도입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