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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변인은 “(구속영장에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중대 범죄 혐의 등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사법적 판단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측은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사법부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내란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단죄할 것”이라며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워 내란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전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까지였으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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