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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수의 발렛업체는 대인 보상 한도액을 사고당 1억~2억원으로 제한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유한 보장)만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피해자의 손해 전체를 보상할 수 있을 정도의 대인배상 무한 보장’을 요구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 대표는 “유한 보장 구조에선 사고 피해 보상을 제한하고 구상권 청구나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등 민사·행정적 피해가 모두 발생한다”며 “성실한 노동이 교통사고 때문에 생계 위기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렛업체의 취급업자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는 낮은 인식 수준과 높은 보험료가 꼽힌다. 조 대표는 “보험에 가입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장 범위나 한도를 제대로 모른다”며 “보험사도 발렛업을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해 인수를 꺼린다”고 했다.
여기에 무한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주차장법 제19조 16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 1인당 사망 1억 5000만원, 부상 3000만원, 후유장해 1억 5000만원 이상) 가입만 요구하고 있다. 실제 보험 상품에 실효성이나 보장 범위에 대한 행정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조 대표는 제도적 지원과 합리적인 보험료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보험사는 사업장별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단체계약형 상품을 검토할 수 있다”며 “발렛 기사가 개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보험료를 시간제로 책정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지침 강화와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무한 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다”며 “발렛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는 보험증권을 확인하는 방식이다”고 했다. 이어 “작은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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