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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건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았다. 이는 2008년 6월 체결된 사업권 설정계약서 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되어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피신고인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
계약 내용에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를 살펴본 결과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신고인에게만 일방적인 의무를 지우고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문체부는 이 역시 ‘현저하게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신고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문체부는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지속해서 불리한 수익 배분을 받게 됐다. 문체부는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피신고인의 행위가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신고인에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사건당사자와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증거자료 및 수 차례 진행한 출석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사건 심의 결과 예술인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신고인에게 시정명령 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함에 따라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력히 조치해 피해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