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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불고불리 원칙이라고 해서 권오수 또 이모 또 이모 김모 이런 주가조작 주범들의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에 관한 거래에 관한 내역들은 수백회 언급이 돼 있으나 그걸 공모관계로 기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모여부 판단은 오늘 나올 순 없다”면서도 “공소장에 이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적어도 300회 전후로 있고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결론에는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언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선 “2012년 말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권오수의 장외 매수를 누가 하느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헐값 매수를 한다. 무려 수익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 두 행위만 가지고 놓고 봐도 공소시효 내로 충분히 들어온다. 공소시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시간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거찰 수사에 대해선 “특별하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검찰이)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준비한 건 다 소화한 걸로 저는 알고 있다. 추가로 질문이 얼마나 있든 간에 답변은 한결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