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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사장님, 내년부터 방어·전복·멍게 꼭 원산지 표시하세요”

조용석 기자I 2022.12.27 10:57:55

해수부,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가리비·멍게·방어·전복·부세 음식점 원산지 표기 의무
내년 하반기 시행…거짓 표기시 벌금 등 형사처벌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원산지 표기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종전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종이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등 5종도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으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원산지 표시 메뉴판 변경 등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통상 마찰 우려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한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안전 의식 속에 국산 수산물에 대한 선호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확대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국내 생산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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