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속보] 대법원 '뇌물·횡령' 홍문종 징역 4년6월 확정
구독
이배운 기자
I
2022.12.16 10:31:46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뇌물수수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혐의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유가 100달러 넘으면 판 바뀐다…이란전 장기화에 월가 ‘경계'
호르무즈 봉쇄에 역사상 최대 차질…진짜 최악의 상황은?
'190억 펜트하우스' 장동건♡고소영의 집 내부 어떤가 봤더니…[누구집]
이스라엘·이란 공방 격화…이란 대통령 사과에 강경파 반발도(종합)
'720만원 복지비' 2주 휴식에 최신장비도 지원하는 이 회사[복지좋소]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