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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기준을 둘러싼 서울시내 자사고와 시교육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청의 강공 앞에 13개 자사고들이 평가 보이콧 입장을 철회하긴 했지만 향후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가 늘어날 경우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는 등 불씨는 여전하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사고 22곳 중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인 13곳이 평가를 위한 운영성과 보고서를 당초 마감시한인 29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재지정 평가기준 상향에 반발, 집단 보이콧 움직임을 보인 것.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행정조치를 경고하고 나서자 자사고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올해 평가대상 중 한 곳인 서울 한가람고 백성호 교장은 “평가 거부가 아니라 교육청과 좋은 합의를 하려고 한다”며 “다음 주 중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도 “보고서 제출기한을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하겠다”며 “자사고 평가는 예정대로 진행, 7월 초까지는 평가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청의 평가 강행에 자사고가 뒤로 물러선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자사고 평가권한을 교육청이 쥐고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과 행정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들이 보고서를 안내도 평가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자사고 측에서도 평가 불이익으로 인한 재지정 취소를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주 상산고 등 비수도권 자사고 11곳 모두가 보고서 제출을 마친 것도 감안했다.
예정대로 평가를 진행해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는다. 특히 평가결과가 나오는 6~7월 사이 재지정 탈락 자사고들을 중심으로 행정소송 등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부산·경기·전남·대구·강원·경북·인천·충남·울산 등 교육청 10곳은 재지정 기준점을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으며 전북은 70점에서 80점으로 높였다. 여기에 교육청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자사고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재지정 탈락 자사고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법령상 자사고 재지정 평가권을 교육청이 갖고 있어 이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자사고를 탈락시킨다고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