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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재소자 미성년 자녀 보호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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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1.30 10:11:13

자치단체장에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요청 의무화
미성년 자녀 면회시 차단막 없이 면회 가능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 대상이 미성년 자녀로까지 대폭 확대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감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도소장이 수용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녀의 보호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성 수용자와 임신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유아 양육에 대한 조치 등만 제도화돼 있어 이들을 제외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14만여명으로 이들의 미성년 자녀만 5만4000여명에 달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와 면회 시에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지만, 수용자 부모를 둔 아이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홀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자와의 갑작스러운 이별 후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채 홀로 방치돼 있던 수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와의 격리가 아닌 교정을 목표로 하는 교정시설에서 가족과의 접견은 수용자의 교화에 큰 역할을 한다”며 “접견 시 차단막 제거를 시작으로 보다 따뜻한 분위기의 가족접견실이 만들어져 수용자 자녀들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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